[Life] 알기쉬운 동절기 가스·전기안전 요령

 

 

민방위 훈련가면 지겹게 듣고 보고 하던 내용이네요 ㅎㅎ

 지식경제부가 3일 '가스·전기 철저한 점검으로 사고 없는 겨울나기'를 위한 대책에 들어갔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전기사고 4만8827건 중 동절기(11월~2월) 사고가 1만7387건으로 전체의 35.6% 차지하고 있다. 가스는 379건으로 32.3%, 전기는 1만7008건으로 35.6% 점유하고 있다. 가스사고는 사용자 부주의, 가스시설 미비, 공급자부주의 등이 원인이고 전기사고는 주로 전기합선, 과부하, 누전, 감전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스사고는 특히, CO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 개연성이 높은 가스보일러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전기사고도 동절기에 전열기기 사용증가에 의한 사고가 많으므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이동식 부탄연소기 안전사용 요령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면 열이 부탄캔에 전해져 폭발사고의 우려가 많다. 2대의 렌지 위에 1개의 커다란 철판을 놓으면 가스용기에 열이 가해져 위험하다. 다 쓴 부탄캔은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려야 한다.

 

▲가스보일러(온수기) CO중독 사고예방

 

보일러 사용전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또한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아래쪽으로 처지면 배기불량으로 매우 위험하다.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보일러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제조사, A/S센터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가스렌지 철거시 막음조치 확인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연락ㆍ철거하여야 하며, 가스시설(예: 가스렌지에 연결된 호스)의 끝은 반드시 막음조치를 해야한다. 중간밸브를 직접 떼어내면 가스누출로 매우 위험하다. 난방기나 연소기 철거시에는 공급자에게 연락, 반드시 막음조치를 해야 한다.

 

▲ 도로 등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전선이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처마끝 이나 나뭇가지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겨울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합선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되어 화재사고는 물론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선을 교체하거나 벗겨진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준다.

 

▲가정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선풍기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기제품에 연결된 전선이 발에 밟히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의 충격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하여 이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둔다.

 

▲상가ㆍ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상가 진열대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된 상태로 점등되어 있으면 발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점검하여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요령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 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교체한다.

<자료: 지식경제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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