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가습기살균제 사용했을 때 폐손상 위험 47.3배 높다" 중간결과 발표

 

지난 5월 전국의 임산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라는 설명이랍니다. 보건당국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출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부터 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47.3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고,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본부 측은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사용환경을 감안해 흡입독성 동물실험과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자문위원회를 개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 자제와 제조업체에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에 가습기살균제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권고 사항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혀왔다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랍니다.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니라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인 만큼 가습기는 매일 물을 갈아주는 등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하며 사용하라는 게 본부 측의 설명이랍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과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랍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랍니다.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방침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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