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백화점, 마트, 은행, 호텔 등 대형 건물 441곳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24일부터 4주 동안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해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데요. 이와 함께 아파트에는 새로운 관리비 고지서가 보급될 예정이랍니다.

다른 집보다 에너지를 많이 쓴 집에 레드카드로 경고를 해주는 것인데요.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에너지 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방침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만성질환자 적정 실내 온도는 26~28℃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실내온도는 기후조건, 의복문화, 건물구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1992년 진행한 ‘겨울철 실내 온열 환경과 쾌적 범위 설정에 관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쾌적 온도’의 범위는 23~24℃ 정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답니다.

그러나 실내 온도를 24℃로 유지하고 내복을 입지 않은 경우와 19℃에서 내복을 입은 경우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18~20℃ 범위로 유지하고 내복 등을 적절하게 입는다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랍니다.

 

비슷한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18~20℃ 범위를 적정한 겨울철 실내온도로 권장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문제는 만성질환자와 노인, 어린이들이랍니다. 만성심혈관계질환자, 만성호흡기계질환자, 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경우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급성폐렴이나 혈액순환이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보통 실내온도를 26~28℃, 습도를 40~50% 정도로 적당히 유지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습도 유지해야 감염 질환 막아

체온 조절이 취약한 어린아이 역시 실내온도를 2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22℃ 보다 낮은 온도만으로 감기 등 질병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낮은 습도가 같이 관여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내온도를 18~20℃ 정도로 유지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를 위해 실내습도를 최소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답니다. 어린아이 뿐 아니라 건강한 일반인도 겨울철 낮은 습도로 인해 피부나 호흡기계 점막이 쉽게 말라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이와 함께 가습기를 사용하는 등 습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답니다.

실내공기의 환기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는 하루에 3회 정도 모든 창문을 다 열어서 공기를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답니다. 단, 습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0℃ 이상의 온도와 60% 이상의 높은 습도로 실내를 유지하면 집먼지 진드기와 곰팡이 등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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