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 중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잇달아 검출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인체영향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에게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고 해도 오염된 옷이나 신발 등만 제거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답니다.

비가와도 걱정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2차 대국민 권고문 중 국민이 알아야 할 국내 검출 방사능 관련 안내 및 권고안내용 입니다

 


1) 방사능 피폭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방사능 피폭이 의심되면, 의복 등 오염된 물체를 제거하고 오염 추정 부위를 깨끗이 씻는답니다. 일본 등에서 돌아온 사람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다고 해도, 오염된 옷이나 신발 등을 잘 제거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답니다.

 


비가 올 경우, 지금까지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준이 아니며, 빗물에 포함된 양 역시 극미하답니다. 우산, 비옷 등의 착용 없이 비를 맞고 염려가 되는 경우, 비에 젖은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면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등의 생활에 변화를 줄 만큼 높지 않습니다.

 


2)농/수산물, 일본산 수입식품은 안전한가? 그리고 주의사항은?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하면 구토·탈모 등과 같은 급성방사선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청에 의하면, 급성방사선증후군은 전신이 1Sv(시버트) 이상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난다고 한답니다.

1Sv는 자연적으로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약 300배 수준인데 이러한 노출로,몸 안에 축적된 방사성물질은 주변 세포를 파괴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 등 유전병을 유발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국내 식품의 경우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답니다.

 


채소 - 채소 등은 잘 씻어 먹도록 한답니다.

방사성 물질은 식물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잘 씻어내기만 하면 안전하답니다.

 


수산물 - 일본산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농식품부가 국내산 어종 19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태평양 연안산 주요 수입어종 6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능이 해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영향도 미미하답니다.

 


우유 - 국내에서 국산 우유의 방사성 물질을 시금치의 방사성 물질과 함께 검사해 본 결과, 최고치가 2.5베크렐에 불과해 방사능 오염 공포는 기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산 수입식품 - 일본 원전 사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잠정 수입 중단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방사능 피폭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게 돼 있고, 검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관을 통해 정식 수입된 것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를 믿고 이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예방적 요오드화 칼륨의 섭취가 필요한가?


방사성 요오드는 대부분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갑상선에 모이는데, 갑상선에서 방사성 요오드는 감마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며, 이로 인해 장기가 피폭된답니다. 요오드화 칼륨(KI)은 방사성 요오드를 직접 흡입하기 24시간 전에 섭취, 갑상선에 요오드의 양을 포화시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랍니다.

 1백밀리시버트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정화요오드를 복용하지 않는답니다.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복용해야 한답니다. 방사능 요오드에 노출시 방사능 피폭을 막는 데 필요한 요오드양은 1일 권장량인 75mcg(0.075mg)보다 1,733배 많은 130mg이랍니다.

10일 이내 총 1그램을 넘지 않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다 사용할 경우 피부발진, 침샘부종이나 염증, 요오드 중독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어 건강과 환경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데다, 요오드-131의 반감기는 8일로 비교적 짧아, 방사성을 빨리 잃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예방적 목적의 요오드화 칼륨 사용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또한 요오드가 함유된 미역, 다시마의 섭취도 그 요오드 함유량을 감안할 때, 예방적 효과는 미미하므로 권하지 않는답니다.

 다시마의 요오드 함량이 100g당 240ug(0.24mg)이고, 자연식품으로 하루 2~3mg(1일 요오드 섭취 권장 상한) 이상의 요오드를 복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4)임산부, 어린이에 대한 방사능 노출에 의한 위험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위험은 방사선 노출량과 노출시간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달라지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암 발생 확률은 높아진답니다. 또한, 원전 사고 지역에서 임신 초기에 방사능에 노출된 피해자의 2세들은 정신 지체와 인지기능 저하를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까지 검출된 양은 극미한 수준으로, 임산부나 어린이들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랍니다.

 


또한, 임산부는 음식 섭취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보건위생에 주의해야겠지만, 방사능과 관련, 과도한 공포감은 스트레스를 가져와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요오드가 든 약품을 찾는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태아에게 해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답니다.

즉, 요오드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임신부는 하루 섭취 제한량의 3배에 이르는 10mg만 섭취해도 태아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지적 장애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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