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블랙박스 다셨나요? 자동차에 블랙박스 달면 자동차보험료 3∼5% 할인




2009년 4월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가 내려간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에 비행기에 장착되어 사고시 원인을 밝혀내는 장비인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료를 3~5% 할인해준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천345만명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32만명이 블랙박스를 달아 보험료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빼는 할인 혜택을 받는답니다.


블랙박스를 달면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목격자가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 사고, 주차시 교통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으로 뺑소니 사고의 증거 자료로 쓰여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자도 조심스레 차를 몰아 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7년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인 법인택시 교통사고는 2만4천692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법인택시에 블랙박스가 달린 2011년에는 2만331건으로 17.7% 감소했습니다.


장시간 주차할 때 블랙박스를 켜놓으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는 점은 주의사항이랍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차감시를 위해 블랙박스를 켜놓을 때는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사용하고 저전압이 느끼어 아는 감지되면 전원이 기계나 설비 따위가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장치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작동하여 자동으로 꺼지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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